양산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앞둔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 까지이며, 기간은 1회에 2년, 월임대료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을 경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4000만원으로 관내 국민임대주택의 신규분양 물량 및 예비입주자의 입주 가능 시기 등을 감안하면 수혜자는 지난해 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 희망자는 국민임대주택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의무이행 확약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2013년2월1일부터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최저주거기준(1인 기준 14㎡, 2인 기준 26㎡) 등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입주 시기에 맞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양산시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