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3~7년 평결 성폭행범에 12년형 선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으로 기소된 A(2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배심원 9명은 전원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가 적용한 강간상해죄 대신 준강간죄를 인정, 징역 3~7년의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한 노래연습장에서 20대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마구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심원들은 김씨가 폭행당한 여성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성폭행할 마음이 생겼다고 판단, 준강간죄를 적용했다.
때릴 당시에는 성폭행할 마음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폭행하던 시점부터 성폭행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고 공소제기된 죄명인 강간상해죄를 그대로 적용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강간상해죄가 징역 9년~13년, 준간강죄는 4~7년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권고 형태의 효력만 있어 재판부가 따를 필요는 없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2년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배심원 9명은 전원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가 적용한 강간상해죄 대신 준강간죄를 인정, 징역 3~7년의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한 노래연습장에서 20대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마구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심원들은 김씨가 폭행당한 여성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성폭행할 마음이 생겼다고 판단, 준강간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폭행하던 시점부터 성폭행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고 공소제기된 죄명인 강간상해죄를 그대로 적용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강간상해죄가 징역 9년~13년, 준간강죄는 4~7년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권고 형태의 효력만 있어 재판부가 따를 필요는 없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2년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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