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민간보조사업 입찰 확대
하동군 민간보조사업 입찰 확대
  • 여명식
  • 승인 201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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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그동안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추진해 온 계약대행을 올해부터 민간이전 및 민간대행사업으로 확대하고 계약대행 업무추진 요령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의 계약대행 업무 처리요령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토록 하면서 사업자 선정시 지방계약법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올 1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계약대행 대상은 그동안 시행해 온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포함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으로 늘어난다.

또 군이 마련한 계약대행 업무처리절차는 3가지 유형으로 해당부서에서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이는 1유형으론 계약대상자만을 선정하는 것으로써,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설계 및 원가작성은 해당 보조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약대행 절차에 따라 설계 확정과 입찰대행 후 민간보조단체에서 계약서 작성 등의 체결, 이행, 준공검사 및 검수, 대가지급은 직접 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사업부서에서 정산토록 했다.

또 2유형으론 사업부서의 보조금교부 결정 후 해당 민간단체와 사전협의에 따라 보조사업 이행에 따른 경비(보조금 및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를 하동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납입 후 회계부서에서 계약법 절차에 따라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이행,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을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한 후 최종 대가지급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정산한 결과를 보조단체에 통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3유형으론 물품(자재) 구입 건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계약대행을 추진하며 사업부서에서 민간대행 요청서를 접수하여 직접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지출품의 및 원인행위를 하도록 했다.

군은 민간보조금 계약대행 업무처리 요령 지침을 수립하면서 계약대행요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보조금지급 양도 위임장 등 5종과 계약체결 등 첨부서류 목록을 마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계약대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보조금 계약대행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처리요령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보조사업시행자가 시행업체에게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완전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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