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대기업 연수원' 특혜 의혹
산청군 '대기업 연수원' 특혜 의혹
  • 양성범
  • 승인 2013.02.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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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도 건축허가 내줘…민원 묵살 진정까지
국내 대표 학습지 A모 회사가 산청지역에 연수원 건립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설계도서 곳곳에 하자가 있는데도 산청군이 건축허가를 내 주는가 하면 공사과정에서 불법과 관련된 민원까지 제기됐지만 사태파악 조차 하지 않은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공사가 강행됐기 때문이다.

산청군은 지난 2010년 7월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일원 1741㎡ 대지에 건물 연면적 525㎡ 규모로 연수원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A회사는 이어 2012년 6월, 인근대지 2필지를 추가해 대지면적 2580㎡, 연면적을 594㎡로 늘리고 연수원 건축물의 용도도 단독주택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산청군에 제출된 건축허가도서 일부를 살펴본 결과 건물 배치도에서만 4~5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돼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산청군은 이 연수원 허가과정에서 인근대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채 건축허가를 내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연수원 일부 건물이 인접 사유지로 침범하면서 토지소유주와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산청군 소유도로가 무단점용된채 건축허가가 난 점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연수원 건립 부지에 폭 8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고 이 도로선 안에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지만 산청군은 이를 묵인하고 신축허가를 내줬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아울러 산청군은 이같은 내용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사태파악조차 하지 않는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공사가 강행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유지 침범을 주장하고 있는 민원인 B씨는 경남도에 ‘K사가 내 땅을 침범해 연수원을 짓고 있는데도 산청군이 진상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경남도는 조사결과 이곳은 지적 불부합지가 아니며 건물 일부가 대지 경계선을 넘었다고 B씨에게 회신했다.

이에 따라 뒤늦게 측량에 나선 산청군은 연수원 건물 일부와 담 등이 B씨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산청군이 충분한 검토나 조사도 없이 멋대로 지적 불부합지로 규정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연수원 담이 폭 8m 미만의 도시계획 예정도로선에 포함돼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곳에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한 내용을 고려해 지적 불부합지로 규정해 남의 땅을 침범토록 하고 도시계획도로에 건축 허가를 해준 것은 산청군이 이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B씨는 주장했다.

산청군은 연수원 건축허가 과정에 자문을 구한 대한지적공사 산청지사에서 지적 불부합지로 측량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와 건축을 허가했으며 땅을 침범한 부분은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다고 31일 해명했다.

산청/양성범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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