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처럼 건축물대장(동,층,호)에 상세주소를 부여키로 해 시민들 생활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3일 시에 따르면 1월부터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적혀있지 않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동,층,호) 부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상세주소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민원지적과(웅상출장소)에 상세주소 도면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의 기초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 부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동,층,호수)에 상세주소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원룸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상가, 업무용 건물 등에도 동, 층, 호수의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어 우편물 반송이나 분실 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건물 내 위치를 찾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도로명주소 사용에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체국 등의 관련 기관에 안내문을 배포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시행 정착에 만전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를 희망하는 시민은 양산시 민원지적과 새주소사업담당(392-3242~3)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3)로 하면 된다.
3일 시에 따르면 1월부터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적혀있지 않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동,층,호) 부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상세주소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민원지적과(웅상출장소)에 상세주소 도면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의 기초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 부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동,층,호수)에 상세주소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원룸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상가, 업무용 건물 등에도 동, 층, 호수의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어 우편물 반송이나 분실 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건물 내 위치를 찾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도로명주소 사용에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체국 등의 관련 기관에 안내문을 배포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시행 정착에 만전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를 희망하는 시민은 양산시 민원지적과 새주소사업담당(392-3242~3)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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