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박대출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3.02.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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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새누리당 박대출(진주 갑)의원은 2일 최저임금위원회 중 사용자 위원에 소상공인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중 사용자위원 추천단체에 ‘소기업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용자이면서도 열악한 노동자인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어 왔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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