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서부경찰서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새벽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생 A(44·여)씨의 집 문을 강제로 연 뒤 혼자 자고 있던 A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동창회에서 A씨를 만난 후 교제를 하다가 성격 차이로 점차 멀어졌다.
마침내 A씨는 2개월 전 몰래 이사를 하고 만나 주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A씨 집을 수소문으로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새벽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생 A(44·여)씨의 집 문을 강제로 연 뒤 혼자 자고 있던 A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동창회에서 A씨를 만난 후 교제를 하다가 성격 차이로 점차 멀어졌다.
마침내 A씨는 2개월 전 몰래 이사를 하고 만나 주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A씨 집을 수소문으로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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