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 곽동민
  • 승인 201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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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열 (진주보건대학교 교수·의약복지정보계열 학과장)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했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국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 국민의 기대 수명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고, 의료의 접근도와 질, 비용 등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5년 이후에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해 경제적·사회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건강한 연령 즉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 계층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는 건강보험 사용계층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치료중심의 정책을 실시했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 등 예방·건강증진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고, 만성질환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2011년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에는 약 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 수준(현재 62,7%)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공론화됐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분리 및 3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하여 보험료 관련 민원도 연간 6400만 건에 달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초 건강보험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저소득 계층과 보험료 하위 10% 차상위 계층의 본인 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해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선택진료나 간병서비스 등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시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까지 OECD 평균인 약 80% 달성을 목표로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영인에게 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세분화해 부과하던 방식을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전 국민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조직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인의 건강형태와 질병특성에 맞는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건강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결정 기능을 하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건강보험 운영원리에 맞게 재정 책임주체가 운영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개편하고, 사회보험 원리에 충실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체계를 재정립하는 등의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5년차를 맞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 또는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혜대상자 확대나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OECD가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제를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듯이 이제 건강보험은 패러다임의 대변환을 결단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보험료 민원의 대란에서 보았듯이 건강보험의 쇄신은 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언론에 발표한 건강복지플랜이 잘 다듬어져 법제화되고 시행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돼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건강보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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