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6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중소제조업체이며 일반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창업자금 등 최대 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2월중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 거제시청 조선&경제과(055-639-4123)로 접수하면 된다./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 거제시청 조선&경제과(055-639-4123)로 접수하면 된다./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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