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환자에게 안마의자는 적"
"척추수술 환자에게 안마의자는 적"
  • 연합뉴스
  • 승인 201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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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식품·의료기기 선택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로 인기가 많은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의 선택법 및 사용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가짜 건강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해외 제품, 특히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물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식으로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건강기능식품 바로가기)와 모바일 웹( http://m.foodnara.go.kr/hfoodi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임의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혈액순환 개선을 돕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를 조절하는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피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해당 의료기기의 허가 받은 효능이 무엇인지는 식약청의료기기 제품 정보방(www.kfda.go.kr/med-info)에서 알아볼 수 있다.

‘떴다방’이나 ‘홍보관’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은 유효기간 경과 여부가 중요한 체크 사항이다.

최근 ‘효도 선물’로 많이 팔리는 의료용 진동기, 즉 안마의자는 경추나 척추 부위를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인한 습관성 탈골 환자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다. 또 심장이나 혈압에 이상에 있는 경우에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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