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비용 지원으로 무역장벽 해소
해외규격인증비용 지원으로 무역장벽 해소
  • 이은수
  • 승인 201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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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최대 90%까지 지원대상 확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안병규)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예비수출기업(내수기업), 수출유망기업(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3분야로 나누어 인증획득비용의 90~40%를 지원할 예정(1개 인증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며 올해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182개 제품인증 분야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관리프로그램 추천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HIT 500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할 예정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최근 5년 누적지원금 1억5000만원 이상 또는 20개 인증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 5회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신청 및 접수는 2~10월까지 언제든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간내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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