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FTA 무역피해기업 본격 지원
중진공, FTA 무역피해기업 본격 지원
  • 이은수
  • 승인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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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원사업 신청 접수…업종별 전문가 현장 파견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박철규 이사장)은 지식경제부의 2013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에 따라, 융자 275억원, 컨설팅 4억원 규모로 FTA피해기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진공은 FTA확대에 대비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FTA체결 상대국 수입증가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융자(운전·시설자금)와 경영·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역피해사실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진공에 제출하고, 무역위원회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 지식경제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무역피해 관련 신청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지원요건과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애로해결을 위해 지난해에 관련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중진공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기업이 혼자서 작성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무역피해사실 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 등 일체의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요건도 완화되어,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융자지원 요건은 최근 2년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기준이 그동안 20%이상에서 10%이상 감소로 낮춰졌다.

특히 컨설팅만 지원신청하는 경우 매출이 5%이상 감소시 별도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없이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지원이 가능하여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간 7건에 그쳤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건수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정 이후에는 기업이 FTA무역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융자·컨설팅 등의 연계지원을 실시하여 지원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중진공 임득문 경남지역본부장은 “한-미 FTA의 발효 등을 계기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은 FTA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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