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경남도에서 실시한 2012년 금연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평가영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률, 금연성공률, 국민건강증진법 모니터링 세 가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진주시에서는 2012년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체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 소유자들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 방법과 흡연실 설치 시 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과 여러 차례의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탑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 정책을 정착 시키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금연시설에서 지정된 흡연실에서만 흡연 할 것을 당부하며, 금연 정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영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률, 금연성공률, 국민건강증진법 모니터링 세 가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진주시에서는 2012년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체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 소유자들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 방법과 흡연실 설치 시 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과 여러 차례의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탑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 정책을 정착 시키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금연시설에서 지정된 흡연실에서만 흡연 할 것을 당부하며, 금연 정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