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거제) 의원은 17일 공직선거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사퇴하는 경우,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사퇴한 후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투표용지 등을 수정할 수 없어,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되고 있어 선거관리경비가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사퇴할 수 없고,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에 사퇴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사퇴한 후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합종연횡을 염두에 두고 출마했다가 지지선언을 한 뒤 사퇴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절차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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