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달 8일까지 주민센터서
진주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비지원 신청ㆍ접수를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지원 등)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 교원의 불편,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12. 7. 27)하고 행복e음을 활용한 교육비 신청 및 소득ㆍ재산조사를 보건복지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학생,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지원을 신청하고 소득ㆍ재산 조사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토록 행복e음을 개선하였다.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교육비지원 범위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이하인 가구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접수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지원 등)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 교원의 불편,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12. 7. 27)하고 행복e음을 활용한 교육비 신청 및 소득ㆍ재산조사를 보건복지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학생,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지원을 신청하고 소득ㆍ재산 조사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토록 행복e음을 개선하였다.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교육비지원 범위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이하인 가구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접수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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