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장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방사선 작업장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 연합뉴스
  • 승인 201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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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사선 작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사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방사선 투과검사 허가 기준도 까다롭게 고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종사자 안전교육을 국가가 주관하는 법정기본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방사선 투과검사를 시행할 경우 종전에는 분기별로 보고하던 종사자 피폭량을 작업할 때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투과검사 작업장 허가요건도 종사자 수와 검사장비 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허가대상을 본사에서 출장소 단위로 확대했다.

 종사자 건강검진 항목도 늘려 직업력, 병력 등을 조사하고 질병이 의심되면 혈액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원안위는 “불시점검과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주와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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