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로 경찰 지구대와 순찰차 등을 부순 중장비 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0시께 만취상태로 자신의 굴착기를 몰고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로 돌진해 순찰차, 지구대 현관, 가로등 등을 부숴 6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날 낮 진주시청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다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술에 취한 A씨는 상대지구대로 굴착기를 몰고 가 이 같은 난동을 벌였다. 당시 A씨는 1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의 실탄을 맞고 붙잡힌 바 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0시께 만취상태로 자신의 굴착기를 몰고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로 돌진해 순찰차, 지구대 현관, 가로등 등을 부숴 6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날 낮 진주시청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다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술에 취한 A씨는 상대지구대로 굴착기를 몰고 가 이 같은 난동을 벌였다. 당시 A씨는 1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의 실탄을 맞고 붙잡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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