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주 의원 실형…법원, 체포동의 요구
새누리 김영주 의원 실형…법원, 체포동의 요구
  • 연합뉴스
  • 승인 2013.02.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소사실 인정…잘못 뉘우치지 않아 상응한 처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진주 금산 출신)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역의원인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김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남부지검에 보냈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전달받은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체포동의는 요구서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혐의와 총선 당시 선진당 대표였던 심대평 전 의원에 대한 보도를 잘해달라고 청탁하면서 잡지 편집인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 전 원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