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창녕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정규균
  • 승인 201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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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저소득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증 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 질환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 5대 암과 폐암, 소아암으로, 올해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역가입자 8만9000원, 직장가입자 8만5000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기원기준은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1차 조기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폐암환자는 정액으로 100만 원, 18세 미만 소아암은 소득·재산기준에 맞으면 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을 지원한다.

2009년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6.2%로 분석되었고,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10명중 6명(62%)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최근 3년간 293명의 암 환자에 대해 3억 8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위암, 폐암, 대장암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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