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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은 20일 양산시청에서 나동연 시장과 경남은행 손태도 양산지역본부장, 농협은행 김석주 양산시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금융권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에 육성자금을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양산시는 2억원의 예산으로 350개업체에 대하여 1년간 2.5%의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창업자금(사업자등록후 6개월 이내)은 최대 3000만원, 경영안정자금(사업자등록후 6개월 이상)은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 소상공인(사업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이며 사치향략업종과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된다.
한편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은행 양산시지부 3층, 전화 364-2181)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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