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에 554억원 투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에 554억원 투입
  • 이홍구
  • 승인 201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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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생활안정지원사업 작년보다 72억 증가
경남도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72억원이 늘어난 554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연금의 경우 올해부터 부가급여액을 소득계층별로 2만원씩 인상하고 선정 기준액 또한 1인기준 월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연금은 지난해보다 53억7000만원이 늘어난 40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장애수당은 지난달부터 기존 장애인 연금 수혜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1급 등록 장애인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2만원의 도비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본인 부담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615명이 늘어난 8527명에 34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700여만 원이 증가한 80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지급 외에도 장애인의 홀로 서기를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에도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95명의 가임 여성 장애인이 혜택을 받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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