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밭농업직불제사업 신청
거제시 밭농업직불제사업 신청
  • 김종환
  • 승인 2013.02.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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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서는 소득이 많지 않아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동계작물은 3월2일부터 3월23일까지며, 하계작물은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로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공부상 지목이 밭(전)인 농지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대상품목을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급단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000㎡에 4만 원으로 농가당 최대지급액은 4만㎡에 160만 원이며 전액국비로 지급된다./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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