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안홍준(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20일 영유아·임산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등에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임산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일반인보다 강화된 별도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에 각각 담고 있다. 안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임산부, 노인 대상 식품 등에 안전성 기준강화가 필요한 만큼 국민건강 및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 주권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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