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고성 공무원 정직 1개월 중징계
금품수수 고성 공무원 정직 1개월 중징계
  • 김철수
  • 승인 2013.02.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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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오다 행정안전부 감찰반에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고성군 시설직 공무원 A(45·6급)씨가 지난해 추석 무렵에 한 업체로부터 금품 100만 원을 건네받다가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감찰반에 적발돼 경남도인사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8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1개월간 정직과 함께 징계부과금 100만 원의 중징계 처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현재 A씨는 고성군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7일자로 한 사업소로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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