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출자·출연 기관장 청문회 준하는 검증필요
道 출자·출연 기관장 청문회 준하는 검증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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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등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일부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경남도와 도의회가 시·도 단위에서 처음 도입해 신선한 충격을 줬던 출자·출연기관장 내정자 의견청취(인사청문회) 제도가 첫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견청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를 기어이 도 출연기관장에 임명했다. 일종의 청문회 격인 도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결론난 인물을 임명한 것은 지나친 인사권 남용일 수도 있다.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의견청취’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청문회가 제도상 없는 것이라 사전에 약속한 비공개·비안건·비공식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임용 전 인사검증 협약을 했는데도 도의회가 의견청취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공개됐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남도의 ‘의견청취’는 어렵게 합의가 됐고 지방의회에서는 모두가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경남도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산하기관장에 대해 앞으로 도의회의 인사검증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개혁연대는 오는 3월 임시회를 통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는 현재는 제도상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의회가 마치 인사청문회로 착각되는 것 같이 시행될 때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나 도(道)단위 출자·출연 기관장 내정자의 경력과 재산 사항은 물론 범죄 경력 등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이 꼭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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