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금년도 ‘어르신 틀니사업’ 희망자 신청을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할 거주지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기타 가정형편 등이 어려운 어르신과 건강보험 가입자(지역보험 89,000원 직장보험 85,000원이하)이다.
어르신 틀니사업은 틀니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틀니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틀니(전부틀니, 부분틀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자 중 구강검사를 실시하여 틀니제작의 용이성과 시술 예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내 치과의원에 시술을 의뢰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055-940-8370)으로 문의하면 된다./거창군
대상자는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기타 가정형편 등이 어려운 어르신과 건강보험 가입자(지역보험 89,000원 직장보험 85,000원이하)이다.
어르신 틀니사업은 틀니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틀니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틀니(전부틀니, 부분틀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자 중 구강검사를 실시하여 틀니제작의 용이성과 시술 예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내 치과의원에 시술을 의뢰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055-940-8370)으로 문의하면 된다./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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