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이달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바쁜 직장인 및 원거리 거주 민원인에 대한 건축민원을 해결하고자 ‘열린 건축민원행정’ 상담창구를 특수시책으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바쁜 민원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업무시간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며 월, 화, 목, 금요일(주 4일)로 지정해 운영한다. 주요민원 상담내용은 건축인허가 관련사항,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련민원, 건축 관련 주민분쟁 및 애로사항, 개발행위 농지관련 민원사항, 기타 군정전반에 대한 관련부서 안내 등이다./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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