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영유아보육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 경남일보
  • 승인 201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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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가 복지향상이고 그 중 주요현안이 출산장려를 위한 영유아의 무상보육이다. 그러나 보육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예산확보를 못해 아우성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출산 장려금을 중단하는 등 제도시행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1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나 지방재정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입은 줄어들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복지비용은 날로 늘어나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마련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시·도지사들의 희망사항은 현재 50%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보육비 지원을 70%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국회는 이 같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의 심의를 마쳤다. 그러나 국회법사위는 여야 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점차 고령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무상보육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 폭을 넓히겠다는 복지정책이 아랫돌을 뽑아 윗돌을 메우는 기형적 정책으로 변질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당면해 있는 현상으로 출산 장려금 지급중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영유아 보육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시급한 현안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하다.

국회는 하루빨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방교부금의 상향조정 없이는 가장 타격을 받는 부문이 복지정책임은 불문가지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 우선의 시각을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복지정책은 당분간 표류할 공산이 없지 않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쟁점조율에 나서 하루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복지와 민생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새 정부의 순항을 위해서도 민생과 복지는 가장 우선돼야 할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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