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물량으로 주택개량 10동(신축)에 5억원 융자지원을 비롯한 빈집정비 5동(슬레이트지붕 2동, 일반지붕 3동)에 880만원이 보조되며,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개량 6동에 300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조건은 주택(1동) 면적 150㎡이하로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빈집정비는 슬레이트지붕은 동당 290만원, 일반지붕은 동당 100만원이 지원(보조)되며,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동당 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은 전 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면 가능하다. 단 노후불량 지붕개량은 제외된다.
주택개량 융자지원은 상반기 중 착공가능 주택을 우선 선정하며, 주택의 노후도, 농업인 여부, 노부모 동거여부, 가족수, 관내 거주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빈집정비 지원(보조)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 중에서 노후불량, 구조적 취약, 주요 도로변 빈집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며 ”지원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해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물량으로 주택개량 10동(신축)에 5억원 융자지원을 비롯한 빈집정비 5동(슬레이트지붕 2동, 일반지붕 3동)에 880만원이 보조되며,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개량 6동에 300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조건은 주택(1동) 면적 150㎡이하로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빈집정비는 슬레이트지붕은 동당 290만원, 일반지붕은 동당 100만원이 지원(보조)되며,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동당 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은 전 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면 가능하다. 단 노후불량 지붕개량은 제외된다.
주택개량 융자지원은 상반기 중 착공가능 주택을 우선 선정하며, 주택의 노후도, 농업인 여부, 노부모 동거여부, 가족수, 관내 거주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빈집정비 지원(보조)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 중에서 노후불량, 구조적 취약, 주요 도로변 빈집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며 ”지원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해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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