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별팀 성과
창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별팀 성과
  • 이은수
  • 승인 201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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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관외 운행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 중 속칭 대포차에 대해 운행자의 인적사항 및 직장 등을 조사하여, 특단의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10대 3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3일간 체납세관리담당직원 중 3명으로 특별체납처분팀을 구성해 부산, 경북, 경남 일원에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량점유자 등을 추적해 강력한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했다.

시는 이번 체납처분팀 운영 결과, 4대 체납액 2000만 원을 공매 처분하여 정리했고, 6대 1500만 원은 차량족쇄 조치 후, 징수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체납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운행자의 주소지를 조사해 야간에 잠복·추적함으로써 대포차량을 정리했고, 주간에는 직장을 파악해 체납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 앞으로 고액체납차량을 추가 조사하여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 정리해 나감으로써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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