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사기에 경각심을
스미싱 사기에 경각심을
  • 경남일보
  • 승인 201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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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악성코드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별 의심 없이 다운받게 해 승인번호를 가로채고 요금을 부과해 편취하는 수법이다. 수법도 다양해 스마트폰에 쿠폰 발송, 상품권 도착, 경품 당첨, 결재 안내, 사용명세서 안내 등의 문자를 보내 호기심에 어플을 다운받으면 영락없이 걸려들어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에서만 올 들어 26건이나 피해가 신고됐고 요즘도 하루 2~3건씩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추세이다.

1회에 수만원씩 빠져나가 수십만원씩 피해를 입고 있으나 문제는 이를 방지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과 스마트폰을 합성한 스미싱이라는 이 사기수법의 피해자가 늘어나자 국회가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섰으나 이는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범죄수사 때도 이들 사기조직이 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있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이 초기에 피해자를 양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피해가 늘어나자 사기수법이 알려지고 금융기관과 관계기관에서 끊임없이 홍보를 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스미싱은 근거 없는 선심성 유혹에 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이미 사기에 걸려들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이 수법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은 거래가 없거나 알지 못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무료, 특혜, 상품권 등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종사기는 항상 사람의 심리적 취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책은 항상 병리현상이 심할 때 대증적 요법으로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 전에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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