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9인위원회 활동 마감
창원시의회 9인위원회 활동 마감
  • 이은수
  • 승인 2013.02.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준위 결정 무효화로 혼란 야기 평가
통합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별 대표자 모임인 ‘9인 위원회’가 26일 7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활동을 마쳤다.

하지만 ‘9인 위원회’가 시의회에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과 통합준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그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내부에서 조차 통준위결정 무효사항은 시의회 권한 밖의 일로 법적구속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사를 둘러싼 3개 지역간 갈등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9인위’는 그동안 통합시 청사갈등을 둘러싸고 옛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9인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수정 의결서’와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세부 의결서’를 확정했다. 이들은 앞서 통합시 출범 이전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통합시 명칭, 임시청사, 통합시 청사 소재지, 재정 인센티브 등 4가지 항목을 전면무효화하기로 했지만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의장의 지적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다.

‘9인위’는 결국 이번 회의에서 통합준비위원회 의결서 4가지 항목을 전면 무효화한다는 내용에 ‘관련 법률 및 조례의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관련 법률은 경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다.

협의회는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명칭은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지역별 3명씩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5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통합시 명칭과 통합시 임시청사, 통합시 청사소재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는 특위 구성안은 오는 3월 5일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창원시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대표자 모임을 통해 현청사 유지가 고착화된 것 같다. 또한 청사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졌지만 소재지를 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지역별 대표자들로 구성한 9인위원회가 특위나 마찬가지인데, 또다시 특위를 한다고 해서 별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특위구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