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 연관검색어 삭제 기준 완화
인터넷포털, 연관검색어 삭제 기준 완화
  • 연합뉴스
  • 승인 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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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포털이 특정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주는 서비스인 연관검색어 삭제 기준을 완화했다.

연관검색어 조작 논란에 따라 원칙적으로 삭제 불가 입장을 정한지 반년 만에 연예인과 일반인은 예외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최근 정책위원회를 열어 연예인과 일반인은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 연관검색어를 삭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KISO측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처럼 연관검색어로 인한 피해가 생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한해 연관검색어 삭제 기준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무직 공무원은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KISO가 일반인에 더해 연예인까지 연관검색어 삭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연예인들의 강도 높은 삭제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가 된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도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KISO의 한 관계자는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했는데도 수십년 전의 일까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KISO는 지난해 8월 회원사별로 달랐던 검색어 관련 기준을 통일해 ▲개인정보 노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불법정보 및 선정적 정보 노출 ▲법원의 판결 혹은 적법한 행정기관의 요청 ▲서비스 질 저하 ▲상업적인 남용 등 7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KISO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회원사들은 연관검색어 운영 정책에 새로운 삭제 기준을 반영할 방침이다.

KISO는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의지를 목표로 출범한 비영리 민간기구로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주요 포털사를 모두 회원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새 기준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연예인과 일반인의 범주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과 일반인은 삭제해주면서 그외의 공인은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도 차별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연관검색어로 조작논란이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특정 검색어를 삭제할 경우 역조작 논란도 있을 수 있다.

KISO측은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은 요청 시 KISO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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