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하세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하세요"
  • 박철홍
  • 승인 2013.03.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4월1일까지 접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2012년도 확정보험료와 2013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8일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따르면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확정보험료는 지난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올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 예정인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신고·접수는 관할 지사 방문접수, 우편접수(4월 1일까지 도착), 팩스접수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과 추첨을 통해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제공한다.

‘2012년도 확정 및 2013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해 4월 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4월 1일 이후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한 10%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관계자는 “25일 이후에는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련 문의가 폭주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 팩스접수 자동안내 등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22일까지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