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기위해 3월 1일부터 ‘입산시간 지정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탐방로별 목적지,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객들의 입산통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다.
전 구간의 입산허용 시간은 3월~11월은 오전 4시, 12월~2월은 오전 5시이다. 구간별 여건에 따라 오후 1시~5시까지 입산을 통제한다.
사무소는 입산시간 지정제에서 허용하는 시간 외에 산행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탐방로별 목적지,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객들의 입산통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다.
전 구간의 입산허용 시간은 3월~11월은 오전 4시, 12월~2월은 오전 5시이다. 구간별 여건에 따라 오후 1시~5시까지 입산을 통제한다.
사무소는 입산시간 지정제에서 허용하는 시간 외에 산행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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