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 30대 구속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 30대 구속
  • 곽동민
  • 승인 2013.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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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공연티켓, 서적 등을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만 송금받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4일 A(33)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중고물품을 사려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10여개월 만에 267명, 피해액은 16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물품을 할인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20·여)씨 등 267명으로부터 1600만원 상당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인터넷 사기죄로 징역, 집행유예 등 18건의 실형 처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물품 구매의사를 게시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거래 시세보다 더 싼 가격에 할인행사로 팔겠다는 판매자는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기범들은 비교적 소액의 물품대금을 제시해 피해자들이 번거로움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피해금을 포기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다중피해 사기사건의 경우 간단한 피해자진술 등 1회 방문으로 신고처리가 마무리 된다”며 “피해를 당한 시민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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