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의료비 年126만원 더 지급해야"
"저소득노인 의료비 年126만원 더 지급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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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급여 수준으로 적정 의료서비스 받기 어려워
국민연금 등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저소득층 노인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정부가 노인 1인당 연평균 126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미화 성신여대 교수가 4일 발표한 ‘의료비 지출을 고려한 계층별 노년가구의 적정 연금수준의 예측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소득 1분위) 노인에게는 월평균 10만5800원, 연평균 126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저소득 노인도 평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40%(소득 2분위)에 해당하는 노인은 2만3000원을 추가로 받아야 비용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9960명의 소득수준과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든 계층의 노인가구가 주거관련비와 보건의료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며 특히 소득 1분위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이 컸다.

현재 소득 1분위 노인층에게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인 ‘공적이전소득’의 평균 금액은 167만8100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 필요한 금액인 294만7400원보다 126만9300원 적었다.

즉, 소득이 하위 20% 수준인 노인에게는 최소한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에 126만9300원, 월 10만5800원을 정부가 추가 보전해줘야 한다.

소득 2분위의 경우 1년에 27만6800원, 월 2만3000원을 더 지급해야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3~5분위는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평균 수준 이상의 돈을 벌고 있어 추가 보조가 필요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공적이전소득은 정부가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복지차원의 정책”이라며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수준과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연금수준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병원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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