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예술인복지사업 본격 추진
문화부, 예술인복지사업 본격 추진
  • 강민중
  • 승인 201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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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취업지원교육과 창작준비금지원 등 예술인복지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5일부터 관련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는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 사업의 핵심은 취업지원교육과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이다.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 참여 예술인에게 훈련수당(월 20만원, 2~3개월)을 지원한다.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중견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350명을 지원한다. 1차로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을 뺀 4개 사업에 740명의 예술인을 선정한다.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을 보호하고 예술창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했다. 일정기간(5~6개월)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월 45만~6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42억원의 예산을 들여 118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에는 먼저 460명을 선발한다. 예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창작 준비금 지원’, 예술발전에 장기간 공헌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 전환기 지원’, 활동보조 인력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3개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두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http://kawf.kr)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뒤 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문화부는 아울러 예술인 산재보험료도 지원한다.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만6400원)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문화부는 또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용보험 확대 등 다른 복지 제도도 개선하는 등 사업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4대 보험 혜택이 빠진 채 산재 보험 규정만 남은데다 예술인의 기준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등을 통해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 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새 정부의 의도대로 예술인 복지를 확대하려면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는 등 추가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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