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해 주세요"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해 주세요"
  • 한용
  • 승인 2013.03.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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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기간제근로자 집단소송…市 법률검토
김해시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 30명이 시를 상대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확인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7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 모씨 등 김해시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들은 지난 2월 7일 ‘무기계약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를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김 씨 등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이들이 소송을 낸 이면에는 앞으로 고용계약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을 해야 하는 불안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김해시는 물론 도내 전역의 공공기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파장이 클 전망이어서 이를 보는 공직사회나 시민들의 관심도 크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정 후 해당 법 대상자들이 속속 승소하는 분위기가 귀추를 주목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김포교육청 병설 영재교육원에 근무하던 강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강사(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사건(수원지법 2010구합7148) 재판부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정이후 2년을 초과해 근무한 원고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달 20일 사건소장이 김해시에 송달되자 시도 법률검토에 돌입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어떤 법률적 논리를 들면서 대처할지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관계자는 “적법한 법률에 따라 대처를 하고 판결도 법에 맞게 내려질 것”이라며 “그러나 우려하는 만큼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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