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놓고 속으로 앓는 與
'국회선진화법' 놓고 속으로 앓는 與
  • 김응삼
  • 승인 201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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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강행처리 원천차단' 개정론 부상
여야의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과거와 같은 강행처리를 원천 차단한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8대 국회 말인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 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만 한정됐다.

당시 여당의 법안 일방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며 ‘폭력국회’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마련됐지만, 과반을 기본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리면서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거셌다.

새누리당에서는 7일 국회법 개정 논의가 표면화됐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몸싸움을 방지한다’, ‘국회를 선진화시킨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말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결국 국회법은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므로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며 “작년에 법 통과할 때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했던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황 대표를 겨냥했다.

여야 협상의 당사자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상황은 국회를 식물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통과 배경에는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안 하고 토론을 하고 표결하는 정치문화가 정립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작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야당의 허가를 받아야 표결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1년말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와 당내 쇄신파가 주도했다.

현재 당대표인 황 대표는 즉각 반론을 폈으나 비판론이 거세지면서 난처해진 상황이다. 그는 최고위원회에서 “이 법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혹시라도 오용·남용, 악용이 없도록 법 적용 초기에 조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품위와 국회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날치기와 몸싸움이라는 야만적·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고 ‘폭력국회’의 오명이 국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격상시키는 법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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