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로 4.9t급 연안어선 선장 신모(60)씨를 적발했다.
신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창원시 진해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의 만취 상태로 1시간가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당시 창원해경의 입항 권유를 무시하고 ‘지그재그’ 또는 고속으로 위험한 항해를 계속했다.
해경은 경비정 3척과 122구조대를 동원, 어선을 진해 속천항으로 몰아넣은 뒤 신씨를 붙잡았다.
신씨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짜증이 났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 운항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5t 미만 운항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창원시 진해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의 만취 상태로 1시간가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당시 창원해경의 입항 권유를 무시하고 ‘지그재그’ 또는 고속으로 위험한 항해를 계속했다.
해경은 경비정 3척과 122구조대를 동원, 어선을 진해 속천항으로 몰아넣은 뒤 신씨를 붙잡았다.
신씨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짜증이 났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 운항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5t 미만 운항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