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는 7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9년∼2010년 같은 동네 선배인 김모(55)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김씨에게 접근, ‘곧 우리 가족에게 큰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 한꺼번에 갚겠다’고 속인 뒤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5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기간 김씨뿐만 아니라 홍모(49)씨 등 지인 2명에게서도 8000여만원을 타내는 등 총 1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평소 피해자들에게 “모친이 모 그룹에서 조만간 채권 회수금으로 40억원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재력가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가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거짓말을 하며 상습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2010년 같은 동네 선배인 김모(55)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김씨에게 접근, ‘곧 우리 가족에게 큰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 한꺼번에 갚겠다’고 속인 뒤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5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기간 김씨뿐만 아니라 홍모(49)씨 등 지인 2명에게서도 8000여만원을 타내는 등 총 1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평소 피해자들에게 “모친이 모 그룹에서 조만간 채권 회수금으로 40억원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재력가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가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거짓말을 하며 상습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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