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소통
  • 김순철
  • 승인 2013.03.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순철 (취재1부장)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간 시비, 폭행은 다반사며, 살인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화한지 오래된 가운데 최근들어 층간소음 분쟁이 더욱 빈발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아파트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생활규칙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층간소음이 발생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건설회사들이 난방비가 적게 든답시고 아래·위층간 층고를 낮게 설계한데다 건설비용 절감 때문에 콘크리트 두께를 얇게 하고, 흡음재 등을 적게 쓴 탓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녀를 키우는 집마다 비상이 걸렸다. 더군다나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도 벌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어른들만 사는 아파트 같으면 말로써 해결하거나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한창 크는 아이들이 많은 집이다. 애들은 주의를 줘도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에 신경이 예민한 아랫집 사람들은 노이로제에 걸린다. 소리날 때마다 윗집에 아우성할 수도 없고, 분쟁을 야기할 수도 없다. 아이를 보유한 윗집 역시 눈치보기로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

▲2005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바닥층 두께기준을 높였지만 이전 아파트는 대책이 없다.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규정과 해결책을 전 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바닥과 벽을 시공할 때 소음 차단재를 제대로 넣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다듬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로써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이웃간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법보다 소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