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선거용이었는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선거용이었는지?
  • 경남일보
  • 승인 201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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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해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다음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헌금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이를 벌충하기 위해 공직을 수행하면서 딴짓을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경쟁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배제, 수족 같은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해 갈등을 빚은 사례도 많았다.

새누리당은 4·24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신청을 14~16일까지 접수하고 늦어도 이달말까지 공천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심위는 18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무(無)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시했었다.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소리를 말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총선과 대선을 치렀던 2012년이었다. 유독 그 당시 여야 정당들이 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의 하부조직을 맡고 있는 지방을 향한 구애였던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막강한 득표력을 잡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그 당시 절박했던 총선과 대선이 끝났다. 선거용 구호의 효력이 끝나자 여야 없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결론을 못내는 것은 실망스럽다.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이 지역주민보다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의 눈치를 더 보게 만드는 것은 정당공천제의 대표적 폐해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쇄신 방안의 하나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정당 공천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우선 여야는 4ㆍ24 재·보선부터 정당공천을 안하는 것이 옳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선거용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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