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KBR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 잘못"
금속노조 "KBR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 잘못"
  • 이은수
  • 승인 201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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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가 국내 최대 베어링용 강구(쇠구슬) 업체인 창원의 (주)케이비알(KBR) 노동자 6명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지노위는 지난해 11월16일께 해고와 출근정지 징계를 당한 케이비알 노조위원장 등 6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와 징계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지난 6일 판단했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경남지노위의 판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지노위에서 ‘노조 혐오로부터 출발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라고 판단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조위원장을 공장 밖으로 퇴출시킨 사용자의 행위가 ‘시설관리권’에 기한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날 때까지 노조의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관계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경남지노위는 없는 법을 억지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교섭권 포기와 관련한 판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노위는 기계설비를 볼모로 노조를 협박하고 단체교섭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한 사용자의 행위가 ‘경영권적 성질’이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포기하라고 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지노위의 해명과 사과 등을 촉구하며 투쟁방향과 노조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지노위 관계자는 “구제신청과 관련한 판정은 심판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심문해서 결정한 사안으로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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