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함양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용우
  • 승인 2013.03.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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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함양군은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651건에 3600여만원, 경유자동차 7446건에 1억 7800여만원 등 총 8097건에 2억 1400여만원으로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건물 총 연면적 160㎡ 이상, 주택 및 창고제외)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이번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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