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
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
  • 김응삼
  • 승인 201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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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무 원안대로…국회 '방송공정성특위' 한시 운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는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종 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17부3처’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여야 간 합의사항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를 대부분 원안대로 인정하는 대신에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SO 소관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함에 따라 SO 채널 배정권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미래부가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내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가칭 ‘ICT 진흥 특별법’과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했다. 전파·주파수 업무도 미래부가 총괄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각각 정리했다.

여야는 또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키로 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미진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사청문제도도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할 방침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의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키로 하는 한편,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와 미래부로 각각 분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내 발의키로 했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건 역시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어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대검중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내에 입법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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