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조례 현장' 대마도 탐방 추진
창원시의회 '조례 현장' 대마도 탐방 추진
  • 이은수
  • 승인 201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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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의 날' 제정 8주년 기념…市, 외교마찰 우려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창원시의회가 대마도를 직접 탐방하는 계획을 추진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소속 시의원들이 대마도를 탐방하는 국외여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 옛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지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취지다.

시의회는 부산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배편으로 대마도에 들어가 한국전망대, 대마도 역사자료관, 최익현 순국비,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장소를 둘러보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는 외교마찰을 우려해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측이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문제로 외교마찰을 우려한 정부가 탐방 자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배종천 의장은 “올해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행사 수준으로 개최한 것은 역사날조와 영토침략의 야욕이다. 일본의 잔악한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영토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배우고 익혀 올바른 역사관을 뿌리 깊이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외교마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 탐방에 초점을 맞춰 탐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마도 탐방계획은 18일 열리는 창원시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창원시의회는 이와관련,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제8주년 기념식을 오는 18일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정우서 위원장과 정쌍학 의원의 선창으로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행각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참석자 전원도 함께 제창하며 대마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지게 된다.

기념식 후에는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명예교수가 ‘대마도에 있는 한국문화’란 주제의 특강에서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해주는 증거 자료들을 비롯해 대마도에 있는 한국 문화들을 살펴보고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옛 마산시의회는 2005년 3월 18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조선조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해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을 대내외에 각인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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