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규제일변도는 안된다
흡연, 규제일변도는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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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보다 혐연권이 강조되는 사회가 됐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18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진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로 인해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진주시역내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차대,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터이다. 최근 들어서는 간접흡연마저 흡연자에 못지않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잇따라 혐연권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에서도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배값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공공장소와 실내 흡연금지는 이미 시행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흡연을 줄이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진주시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러한 건강사회로 가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흡연도 규제 일변도에 그쳐선 안된다. 시의 조례가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 것도 흡연자에 대한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흡연자가 금연에 이르기는 매우 힘들다. 습관성과 중독성이 큰데다 기호품인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흡연권도 존중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비흡연으로 이행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대신 흡연구역을 마련해 줘야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금연교실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조치이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게 법의 취지이다. 흡연의 간접피해가 강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흡연권을 제약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다수가 그들만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봐야 한다. 담배의 제조와 판매가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흡연권 보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조례제정을 환영하지만 규제 일변도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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