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임명 강행시 김병관 법적 대응"
"박대통령 임명 강행시 김병관 법적 대응"
  • 김응삼
  • 승인 2013.03.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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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자원개발업체 주식보유 사실 누락해
민주통합당은 19일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얀마 자원개발업체인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내정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본인의 주식거래 내역과 관련, 99년 3월 31일자로 폐쇄된 증권통장 내역만을 제출했으나 2011년 KMDC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한 위증이자 허위자료 제출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혹의 화신인 김 내정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엉뚱하게 이뤄질 경우 김 내정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 14조에 따르면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15조에 따르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정성호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KMDC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미얀마 해외 자원개발권을 확보, 특혜 의혹을 받은 기업”이라며 “공직 후보자 비리백화점인 김 내정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만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지 않는 길”이라고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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